한국일보

‘계엄 옹호 보도’ 이은우 전 KTV원장 구속영장… ‘내란선전’ 혐의

2026-05-18 (월)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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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집중 보도…비판 뉴스는 차단

▶ 자막 삭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재판 중… ‘이중 기소’ 지적도

‘계엄 옹호 보도’ 이은우 전 KTV원장 구속영장…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한국시간)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는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따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계엄 선포 직후의 자막 삭제 행위에만 국한되는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이어진 보도 행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이라고 보고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번 영장 청구가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이중 기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와 연결되는 범죄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선 범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범죄의 추가 인지 정도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 직접적으로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황 전 총리의 영장을 기각했다. 사실상 해당 게시물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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