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신청서, 서명 하나 잘못하면 바로 기각”

2026-05-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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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규정 대폭 강화 추진

▶ 디지털·자동서명 제한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USCIS)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라도 기각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DHS는 기존에도 유사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신청자들도 어떤 서명이 허용되는지 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은 여전히 자필 서명이다. 원본 자필 서명을 스캔한 파일이나 복사본,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디지털 서명, 자동 생성 서명, 도장 서명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작아 보이는 규정 변화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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