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쟁점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구년 고법판사)는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피플네트웍스(PNR) 대표 서명원 씨, 사업가 김한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진 김 전 소장과 강씨, 서씨를 다시 증인신문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씨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인수하려고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이다"며 "증인신문에서 인수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과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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