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I 부차적으로만 쓰면 연기상 가능…골든글로브, AI 규정 신설

2026-05-07 (목) 0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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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주된 역할해야”…조건부 허용

미국 영화·방송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 글로브가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는 7일 내놓은 제8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자격 요건 및 심사 규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연기상 수상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골든글로브 측이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지시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과정 전반에 주된 작용을 하고 있느냐다.


모든 출품작은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대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연기상의 경우에도 AI를 작품 크레딧에 포함된 배우의 작업에서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청년 분장처럼 인간 배우가 연기를 주도하면서 연기를 보조 또는 강화하는 용도로만 AI를 활용했다면 연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 연기를 대체하는 등 상당 부분 AI로 생성된 작품은 수상 자격이 없다.

배우의 허가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 복제 등을 활용해 AI로 생성한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을 둘러싼 할리우드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에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배우가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 소개되면서 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AI 배우가 인간 배우의 연기를 훔쳐 생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예술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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