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상기 판사, 시애틀 누드비치 상반신 노출 허용 판결

2026-05-04 (월)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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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데니 블레인 공원 관련…정 판사 “성별 관계없이 가능”

시애틀의 대표적 누드 해변으로 알려진 데니 블레인 공원에서 상반신 노출이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킹카운티 법원의 정상기(사무엘 정)판사는 지난 1일 “해당 공원에서는 성별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상반신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시민단체 ‘데니 블레인 친구들’이 제기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공원은 사유지가 아닌 공공 해변이며, 오랜 기간 성소수자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 장소로 기능해 왔다”며 “누구도 자신의 신체 노출 여부를 두고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은 최근 공원 내 일부 구역에 ‘의복 착용 구역’이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이는 음란 행위와 공공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당국이 울타리 설치, 안내 표지 부착, 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고용한 민간 경비원들이 해당 구역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이용객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시민단체 측은 “이러한 단속이 주로 여성이나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애틀시의 입장도 고려했다. 시 당국 역시 “공원 규정이 상반신 노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측 입장에 동의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공원 내 모든 논란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공원에서의 음란 행위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 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노출 여부가 아니라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안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판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공원 운영 방식과 규제 기준에 추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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