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마스크 착용 금지 등 불구, “범죄 개연성 판단 기준 모호”지적
▶ “ ‘뉴욕포올’ 원안 그대로 입법화”

캐시 호쿨(사진)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지사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자칫 이민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쿨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정부 예산안 포함 제안서에 따르면 학교·병원·종교 시설 등을 ‘민감 장소’로 지정해 사법 영장 없는 ICE의 출입을 금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연방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 요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담겨 있다.
또한 이민당국이 단속 및 체포 과정에서 뉴욕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구금을 시도할 경우 주정부나 피해 당사자가 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호쿨 주지사는 자신이 제시한 이민 단속 제한 방안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새 예산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의 핵심 쟁점은 지역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의 협력 허용 범위이다.
호쿨 주지사의 제안은 일반적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하면서도,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경찰이 이민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들과 주의회 일각에서는 “허점이 많아 자칫 이민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연방 이민당국과의 모든 협력을 전면금지하는 ‘뉴욕포올’ 원안 그대로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상원의원도 호쿨 주지사의 제안이 범죄 개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구나르데스 의원은 “주지사의 제안은 지역 경찰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자체적인 의심만으로도 이민자를 ICE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판사가 서명한 명확한 영장이 없는 한 지역 경찰이 주민의 신변이나 정보를 ICE에 공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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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