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행혐의 복역 중 뉴저지 한인경관 공식 해임

2026-04-20 (월) 07:18: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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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타운정부, 유죄확정 이유

▶ 테러 위협 등 3개 혐의 인정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데이빗 전(44) 경관이 테러 위협 및 아동 위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해임됐다.

노스저지닷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팰팍 타운정부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관을 공식 해임했다.
지난 2024년 전씨는 버겐카운티 검찰에 전격 체포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씨가 한 여성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 등이 있다며 가중 폭행과 위협, 아동 위해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본보 2024년 7월25일자 A1면 보도]


이후 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1건의 테러 위협과 2건의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재판부는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인정한 혐의 외 다른 혐의들은 기각했다.
선고 직후 버겐카운티 구치소에서 뉴저지주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인 전씨는 오는 2027년 4월30일에 석방될 수 있다. 팰팍 타운정부는 전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로 그를 경찰직에서 해임했다.

한편 전씨가 체포되기 두 달 전인 지난 2024년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전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전 남편인 리지필드 경찰과 연루된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경찰 조직에서 보복과 차별을 당했다며 팰팍 타운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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