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정 관세법 전문변호사
▶ ‘연방관세 국경 보호청’
▶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인터뷰] “상호관세 환급 반드시 신청해야” [인터뷰] “상호관세 환급 반드시 신청해야”](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4/19/20260419194636691.jpg)
김진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관세 국경보호청’(CBP)은 환급을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CAPE' 을 20일(월)부터 가동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상호 관세를 낸 업체는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것인지와 환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라팔마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관세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 보았다.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는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하는가
-연방 관세 국경보호청(CBP)의 무역 관리 시스템(ACE) 포털을 통해 환급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 ‘CAPE’을 이용해 신청을 하면된다.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
-전자 시스템 ‘CAPE‘ 신청 시 환급금을 수령할 ACH 계좌에 등록하면 일반 체크가 아닌 온라인으로 지불된다. 그런데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이다. 현재 수입업체 20%만이 이미 계좌를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오픈을 해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가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이번에는 미 정산 통관건과 정산 후 약 80일 이내 통관건으로 제한된다. 이미 정산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통관건이나 구조가 복잡한 거래는 이번 단계에서 바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단계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환급 처리 방식이 기존과 다른점은
-기존에는 통관건(Entry) 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지만 새 시스템 ‘CAPE’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바로 돈이 지급되는가
-아니다. 약33만 수입업체와 5,300만건 이상의 통관 테이터가 대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처리 순서, 데이터 검증, 시스템 안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정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
-핵심은 ‘환급 권리의 보존’이다. 법원에 제소한 기업만이 확실하게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만 개의 수입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급 신청 후 일부 통관 건이 제외되거나 거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가 예상된다. 일부 기업들은 환급 지연이나 행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단 범위 내에서 환급 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평균 환급 액수는 어느 정도
-한국 수입품의 경우 15% 상호 관세에 덧붙여서 5-6%의 이자를 환급 받는다. 중국 수입품은 20% 상호 관세가 적용되었다. 수입업자들이 평균 1-200만달러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 정부에서 환급해야 할 돈은 전체 2,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환급은 신청자에게만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관세 기록을 잘 알아보아야 하고 이번 1차 환급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문의: 김진정 변호사 ACI 법률그룹 전화: (714) 530-4300, 이메일: info@acilawgroup.com, 카카오톡:U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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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