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지니아, 자살 비범죄화 법안 통과

2026-04-16 (목) 07:44:0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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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가 자살을 더 이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아비가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14일 자살을 ‘보통법(common law)상 범죄’로 규정해온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살의 범죄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자살 시도자를 처벌 대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변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관이었던 니콜 미텐도르프 씨는 2016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가족들은 오랜 기간 자살 비범죄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의 여동생 제니퍼 클라디 찰머스 씨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자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가족 입장에서 느껴졌던 또 하나의 고통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자살이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었지만 범죄로 간주되면서, 유가족들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자살 시도 후 생존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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