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제한도’ 두배 확대”

2026-04-15 (수) 07:07:2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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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하이머 의원, 법안 추진 4만400달러→8만800달러로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제한도’ 두배 확대”

조시 갓하이머(사진)

연방하원이 부부 합산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조시 갓하이머(사진) 연방하원의원은 14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 공제에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법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부부 합산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4만400달러에서 8만800달러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개인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신고 시에도 동일한 지방세 공제 한도가 적용돼 기혼자에게 차별적이라는 것이 갓하이머 의원의 지적이다.

갓하의머 의원은 “부부 공동 신고자는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해 보고하기 때문에 개인 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고 재산세 부담도 훨씬 크지만, 지방세 공제 혜택은 공동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공제 한도는 지난 2017년 이후 1만 달러로 제한돼 뉴욕과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갓하이머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결국 지난해 7월 입법된 대규모 감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1만 달러에서 4만400달러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5일까지인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최대 4만400달러까지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갓하이머 의원은 부부 합산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그는 “지방세 공제 혜택이 모두에게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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