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신분 페어팩스 고교생 여학생 성추행 유죄 평결

2026-04-13 (월) 07:44:44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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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 유죄 인정…21일 선고, 이민 신분 문제도 주목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페어팩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스라엘 플로레스 오르티즈(18)는 총 13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의 경범죄 폭행 및 구타(assault and battery)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3건은 무죄, 1건은 기각됐다.

피해 여학생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청소년·가정법원에서 직접 증언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학교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수일에 걸쳐 반복된 고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혼잡한 복도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르티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각 혐의별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으로, 실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구금 상태에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르티즈가 2024년부터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해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석방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추방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교육감 미셸 리드는 지난달 외부 로펌을 고용해 사건 경위와 학교 측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사건 발생 시점과 대응 과정 전반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안전 문제와 함께 이민 신분, 교육기관의 대응 체계 등 여러 쟁점을 동시에 드러내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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