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신문 배달원을 정규직원 의무채용?

2026-04-09 (목) 07:30:5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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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추진…업계 긴장, 독립 계약직→정식 직원으로

뉴욕시의회가 최종 단계 배송 업체(LAST MILE FACILITY)에 대한 면허를 새롭게 도입하고, 신문 배달원 등 관련 배달원을 의무적으로 ‘직원’(Employee)로 고용토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티파니 카반 시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Int.0518-2026)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은 최종 단계 배송업체들에게 발급해야 할 ‘사업자 면허증’(Business License)을 신설해야 하며, 이들 업체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배달원은 독립계약 직원이 아닌 업체가 직접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 1인당 5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 교통 및 상해 사고와 소송사건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만약 이번 조례안이 법제화 될 경우 업체 운영비가 치솟게 돼 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배송비도 인상돼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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