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셀프 주유 허용 재추진

2026-04-07 (화) 07:10:4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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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원 재발의 셀프주유 고객에 할인혜택도

뉴저지에서 고유가 대책을 명분으로 셀프 주유가 재추진된다. 존 브램닉 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저지 주유소에서 운전자의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뉴저지는 현재 미 50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이다. 그간 고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셀프 주유 허용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패한 바 있다.

브램닉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처럼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직접 주유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주유기가 4개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에 의한 주유와 셀프 주유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새 법안에는 이전과는 달리 셀프 주유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셀프 주유시 갤런당 10~15센트의 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지지 측은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에서는 여전히 직원에 의한 주유가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셀프 주유라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시간 절약이라는 편의성과 절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저지에서는 오랫동안 셀프 주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컸다.
셀프 주유 허용 움직임이 최근 수년 넘게 계속됐지만, 크리스 크리스티·필 머피 전 주지사 모두 셀프 주유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셰릴 현 주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머피 전 주지사는 셀프 주유 금지 해제에 대해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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