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I 활용 세금보고 사기 주의보

2026-04-03 (금) 08:08:2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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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 피해 사례 접수

▶ 가짜 동영상으로 정보 제공 미끼, IRS 사칭 음성 복제 낚시성 전화 등

2025년도 개인 세금보고 시즌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검찰이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행각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검찰은 1일 "세금 보고 마감 기간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기범들은 AI까지 동원해 더 기만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연방 공무원 또는 유명인의 실물과 유사한 가짜 동영상으로 허위 세금 인센티브 및 공제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영상 ▲세금보고를 쉽게 돕는다는 내용을 정교하게 AI로 작성한 낚시성 이메일 ▲AI의 음성 복제 기술을 활용해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하는 낚시성 전화 등으로 알려졌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연방국세청(IRS)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납세자로부터 선불 크레딧카드, 기프트 카드, 암호화폐 등의 수단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전헤한 뒤 "세금 징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며 전화,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를 통지 수단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임스 총장은 간편하고 빠른 세금 환급을 내세우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주검찰은 온라인(ag.ny.gov/file-complaint)이나 핫라인(800-771-7755)으로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행각 및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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