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셰릴 주지사 법안 서명, 미 전국 28번째 주
▶ 의사협 “의사감독 필요” 반발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전문 간호사들도 1차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졌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30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5,000시간의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 APN))에게 의사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1차 진료와 의약품 처방 등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전문 간호사의 1차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한 28번째 주가 됐다.
새 법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필 머피 전 주지사가 임시 허용한 조치를 영구화한 것으로 전문 간호사는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예방의학 등의 분야에 한해 의사 감독없이 환자에게 초기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심리 치료 및 약물 처방 등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전문 간호사는 1차 진료 시 의약품은 물론, 인슐린 펌프나 혈당 측정기 등 의료 기기에 대해서도 의사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처방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 고위험 수술 및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특수 전문의 영역은 단독 진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입법에 대해 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진료 지연 해소 등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셰릴 주지사는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간호사 편에 섰다.
뉴저지주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는 2018년 6,600명에서 2023년 5,3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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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