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이스 타운지점 직원 인종차별 소송 합의

2026-04-01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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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 위치한 체이스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흑인 직원이 인종차별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온라인 매체 ‘2어번걸스’ 보도에 따르면 전 지점 운영 책임자였던 조디아 개릿은 관리진의 차별 행위를 문제 삼은 뒤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릿은 소송에서 일부 한인 은행원들이 고객을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사례를 목격했고, 이를 보고하려 하자 지점장이 문제 제기를 억제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라티노 직원의 시험 합격률을 문제 삼으며 한인 직원을 선호했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이스 은행 측은 법원 서류에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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