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종교시설 주변에 ‘시위 제한 구역’ 설정

2026-03-31 (화) 08:02:0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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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 신도간 충돌 방지위해 조례안 2/3이상 찬성, 거부권 불가능

앞으로 뉴욕시내 종교시설 주변에서 열리는 시위 현장에는 시위대와 신도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위 제한 구역인 ‘버퍼존’(Buffer Zone)이 설정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2/3 이상 찬성 표결(찬성 44표 대 반대 5표)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제화를 확정지었다.

이슬람교 신도인 맘다니 시장은 취임과 함께 시공무원 및 임명직 공무원들의 이스라엘 보이콧 및 차별금지 행정명령과 뉴욕시의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 채택 행정명령 등 반유대주의 퇴출을 위한 2개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면서 유태계 커뮤니티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번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맘다니 시장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2/3 이상 찬성 표결로 거부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줄리 메닌 시의장은 “맘다니 시장이 반유대주의 퇴치 사무소 유지와 종교시설 앞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지침 유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회당, 교회, 학교 등 앞 시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릭 디노위츠 의원이 발의한 학교 등 교육시설 앞 시위 현장에도 버퍼존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결됐지만 찬성 30표 대 반대 19표로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5표(2/3)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메닌 의장의 관련 첫 제안에는 종교시설 출입구 앞 100피트에 경계선을 설정, 버퍼존을 만들어 신도들이 시위대의 제지나 위협 없이 종교시설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경계선 부분은 경찰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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