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적법 이사장 판정’소송 관련 문영운 이사측 “승소 가능성 없어 취하 한 것 아니다”

2026-03-27 (금) 07:31:4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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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회 밝힌 취하 이유 전면 반박 “회칙위 무효 결정으로 소송 필요없어져”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판공비 셀프 지급 논란 관련 문영운 뉴욕한인회 이사 측 법률 대리인인 ‘레이 베커먼’ 법률사무소는 26일 “문영운 이사 ‘적법 이사장 판정’ 소송 취하”[본보 1월23일자 A면 보도]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서한 형식의 반론문을 보내왔다.

레이 베커먼 변호사 명의의 이 서한은 “뉴욕한인회가 문 이사가 제기한 (적법 이사장 판정)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맞소송(Counterclaim)을 제기했고, 문 이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는 뉴욕한인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한은 이와 관련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본 법무법인인 레이 베커먼 법률사무소 외에는 어떠한 소송 당사자도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뉴욕한인회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뉴욕한인회가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부연했다.


서한은 또 “회칙 해석과 관련 최종 권한을 가진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는 (문영운 이사의 주장대로 작년 12월26일 열렸던)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회칙위원회의 결정으로 더 이상 소송이 필요 없어졌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이라며 뉴욕한인회가 주장하는 문 이사의 소송 취하 이유를 반박했다.

한편 뉴욕한인회가 발표한 지난 1월22일자 보도자료에는 법원에 접수했다는 문 이사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맞소송 서류가 첨부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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