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홍서범子 전처 분노 “불륜 인정됐는데 뭐가 진행 중이냐” 눈물

2026-03-27 (금) 0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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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A씨의 불륜 의혹과 관련, A씨 전처가 재차 심경을 전했다.


A씨 전처 B씨는 지난 26일(한국시간 기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번 일을 알리려는 의도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모르쇠 하고 있고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 핏줄 가지고 감성팔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미친 소리 아닌가 싶고 화가 났다"라며 "내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건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항소한 거지 불륜은 항소한 게 없다. A씨도 항소를 안 했다"라고 했다.



B씨는 울먹이며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방송에서도 항상 좋은 부모로 나왔지만 나한테 그런 시부모는 아니었다. 본인들 친손녀는 보지도 않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조카의 딸 아니면 아들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서범은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고 일단 제가 2000만 원을 (아들에게) 줬다. 아들에게 '네 돈 1000만 원 해서 (위자료) 3000만 원 줘라,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랬다. 돈이 당연히 갔다"라며 "그쪽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금 하나도 안 주고, 아예 뭐 사람을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놨더라"라고 반박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지난 23일 '가세연'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신 중 A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B씨는 임신 한 달 만에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오는 4월 23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지난 2월 26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초 2차 변론은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A씨 측이 전날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첫 변론은 쌍방 화상장치를 통해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변론은 상호 대화가 제한되는 일방 화상장치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4 등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도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자란 두 딸과의 일상을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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