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3개 법안 잇따라 통과, 셰릴 주지사“곧 서명”법제화 초읽기
▶ 지역경찰-이민당국 협력 금지, ICE 요원 마스크 금지 등 담아
뉴저지주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대거 주의회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23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부터 뉴저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3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종 입법까지는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셰릴 주지사실은 이와관련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제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1월에도 주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필 머피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차 논의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이민자보호 법안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하는 ‘이민자 신뢰 지침’ 법제화(A-4071) ▲정부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이민 신분과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4070) ▲뉴저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A-1743) 등이다.
이 가운데 이민자 신뢰 지침 법제화와 공공 기관의 주민 개인 정보 요구 및 수집 금지 법안은 한인 엘렌 박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 일부 공화당 주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공공 안전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셰릴 주지사는 이미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이민자 신뢰 지침 법제화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이민자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 록스버리의 창고를 대규모 이민자 구금 시설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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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