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에 “검찰 송치” 의견

2026-03-19 (목)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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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11명 중 과반 송치 찬성…2차 가해 혐의엔 “보완수사”

▶ 구속력 없지만 결론 따를 듯…고소인 측 “올바른 결정”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에 “검찰 송치” 의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2026.3.19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한국시간)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은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내용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이보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의결 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요청해 이뤄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해달라는 취지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가 열린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오후 7시께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달랐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 등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의견을 낸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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