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공소청법 표결 후 중수청법 상정…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도 처리 수순
▶ 與 “’내란세력 뒷배’ 檢 역사 뒤안길로”, 국힘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2일(이하 한국시간)까지 3박4일간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순서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수청법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후 국조 계획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모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