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대기자 최소 4명 체포
▶ 연방상원, DHS에 답변 요구 USCIS, 무조건 보호받는 것 아냐
연방상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39명은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지 갱신 처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DACA 수혜자가 이민 단속의 표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DACA 갱신 신청 계류건수는 2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DACA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DACA 수혜자 가운데 최소 4명은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DHS에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중 구금 또는 추방된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USCIS 측은 “DACA 수혜자가 무조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DHS가 연방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DACA 수혜자 270명이 체포됐고, 174명이 추방됐다.
해당 자료에서 체포된 이들 가운데 형사 사건 유죄 판결 130명, 형사 기소 계류 120명, 이민법 위반 14명이라고 보고했지만, 개인별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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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