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협력센터, 동포청에 통합”

2026-0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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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 김영배 의원 국회 발의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외교·통일 분야 업무보고에서 협력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협력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 체계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재외동포재단 해단과 재외동포청 출범 과정에서 설립된 조직이다. 당시 재단 인력 71명 가운데 일부만 재외동포청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인력은 협력센터에 남아 업무를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강, 한병도,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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