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노동부, H-1B 단속 강화 조치 개시
▶ 통보 없이 무작위 실사 빈번해질것, 고용주 타깃$미국인 고용 유도 목적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단속 뿐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족쇄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실사는 사전 통보없이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H-1B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는 이름의 H-1B 비자 프로그램 단속 강화 조치가 개시됐다. 기업이 숙련된 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으로 H-1B 비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실사를 더 자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장실사는 기업이 H-1B 청원서(I-129)와 노동허가 신청서(LCA)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1월 노동부는 ‘프로젝트 파이어월’과 관련된 고용주 대상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해당 안내문에는 H-1B 비자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문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H-1B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에는 장관 직권으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해 왔으나, 새 조치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고용주가 H-1B 비자 프로그램 관련 법을 어겼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단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속을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반이 적발될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체불 임금 징수, 벌금 부과, 일정 기간 동안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와 관련해 최소 17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리 차베스-데레머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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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