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17·Q27 버스 노선 위반차량 단속 시작

2026-02-17 (화) 08:22:5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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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계도기간 후 최대 250달러 벌금

뉴욕시내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거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카메라단속(ACE)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16일부터 퀸즈 플러싱을 경유하는 Q17, Q27 버스 노선에서도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됐다.

MTA 버스에 설치된 ABLE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되는 위반 차량 단속은 버스전용차선 침범 운행 및 주정차, 버스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외 버스정류장에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벌금 부과는 6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작된다. 벌금은 첫 위반시 50달러지만 상습 위반시 최대 250달러까지 물어야 한다.
MTA에 따르면 현재 ABLE 카메라가 설치돼 단속을 실시 중인 버스는 지금까지 시 전역 54개 노선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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