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에서 3만명 부과 대상될 듯-연간 35억달러 세수
워싱턴주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소득세’ 법안이 상원 첫 관문을 넘었다. 주 상원 세입위원회는 9일 일부 수정안을 반영한 상원법안 6346호를 가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민주당 다수는 당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밥 퍼거슨 주지사와 일부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용을 조정한 결과다.
수정안은 기존 골격을 유지해 2028년부터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입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35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약 3만 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연매출 30만 달러 이하 사업체는 주 사업세(B&O세)를 전면 면제하고, 60만 달러 이하 사업체에도 단계적 감면을 제공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법안 발의자인 제이미 페더슨 의원은 “주 내 소규모 사업체의 70% 이상이 B&O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확대하고, 상업 어업 종사자들이 선박 수리나 교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에 대한 공제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은 향후 고용주와 근로 가정을 위한 추가 감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야스민 트뤼도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축적한 상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존 브라운 상원 원내대표는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과거 소득세 도입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민의를 무시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길던 의원도 “소수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결국 모든 주민에게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법안은 소득세 수입의 7%를 공공 변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K-12 교육과 사회복지, 교정 시설 등 주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했다. 법안은 오는 17일까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번 회기는 3월 12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