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로컬경찰-ICE 협력 중단”

2026-02-02 (월) 07:05:3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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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상정, 영장없이 출입제한장소에 주택 포함

▶ 범죄 경력 이민자 단속은 예외

뉴욕주 전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로컬경찰 간의 이민단속 협력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ICE의 이민 단속활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통제 불능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뉴욕주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 마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주전역의 로컬경찰과 ICE간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찰국(NYPD) 국장,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앨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 브렌던 콕스 올버니 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법안 추진을 공개 지지했다.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액트’(Local Cops, Local Crimes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우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로컬경찰들이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해 활동하거나 구금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CE 요원이 지역 구치소를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나 수감자 이송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ICE가 영장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민감장소(sanctuary places) 목록에 기존의 학교, 데이케어, 종교시설, 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확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쿨 주지사는 “로컬 경찰은 로컬 범죄에만 집중해야 한다. 연방 이민요원이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역 경찰을 무기화하는 행위는 더 이상 뉴욕주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주민 보호와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낫소카운티를 비롯한 뉴욕주내 9개 카운티에서 14개 로컬 법집행기관이 ICE와 로컬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인 287(g)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존 287(g) 협약은 무효 처리되며, 뉴욕주는 이미 287(g) 협약을 금지한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과 함께 8번째 주가 된다. 다만 호쿨 주지사는 불법 입국 후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연방 형사수사에 대한 협력은 계속 허용된다고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이와관련 “불법 입국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포돼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수감과 추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뉴욕주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NYPD) 국장 역시 “테러, 폭력 범죄, 총기 및 갱단 사건 등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서 연방 기관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NYPD를 비롯해 주 전역의 다수 경찰 지휘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ICE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낫소카운티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블레이크먼 낫소카운티장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ICE와의 협력을 끊으면 위험한 범죄자들이 다시 지역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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