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셀로 바르가스-페르난데스(오른쪽)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시애틀 인터베이 지역 익스피디아 본사 사무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킹카운티 법원은 9일 1급 관음증 혐의로 기소된 마르셀로 바르가스-페르난데스(44)에게 징역 4년과 출소 후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바르가스-페르난데스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익스피디아의 단일 사용자용 올젠더 화장실 두 곳의 세면대 아래에 카메라를 숨겨 변기를 향하도록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최소 14명의 특정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압수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가정폭력 요소도 포함됐다. 촬영 대상 중 한 명이 그의 전 부인이었고, 체포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해당 위반 혐의로 선고된 364일 형은 주형과 병합 집행된다.
사건은 직원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보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로펌은 익스피디아 보안을 맡은 업체가 2023년 12월 신고를 받고도 카메라를 즉시 제거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사 재판은 2027년 5월로 예정돼 있다.
경찰은 체포 후 압수수색에서 추가 카메라 33대와 메모리카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사무실 내 다른 화장실과 일부 워크스테이션 아래에서도 장치를 발견했다. 엑스피디아는 사건 직후 캠퍼스를 일시 폐쇄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익스피디아 측은 “직원과 방문객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며 수사에 협조해 책임을 묻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안업체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