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총기 공개적 휴대 금지 가주법 위헌”
2026-01-05 (월) 12:00:00
▶ 규제 강도 높은 가주
▶ 총기규제 논쟁 분기점
▶ 가주 정부 상고할 듯
연방 항소법원이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인 마크 베어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위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총기 공개 휴대를 인구 20만 명 미만 카운티로 제한한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역사적 기록은 (총기의)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례에 따라 총기 규제법은 미국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는 미국 내 30곳 이상의 주가 총기의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012년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N. 랜디 스미스 판사는 해당 법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또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도 높은 총기 제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