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권 의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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