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로 세운4구역 개발 영향 줄까
2025-12-13 (토) 12:00:00
인현우 기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고층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후 한 달여 만에 관보 고시까지 완료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내법상 개념인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고층빌딩 개발 사업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허민 유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달 중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평가 항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