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글렌코브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금지
2025-12-12 (금) 06:50:22
이지훈 기자
내달 1일부터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글렌코브 타운의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된다.
글렌코브 타운의회는 지난 9일 도로와 인도, 주차장과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마리화나 베이핑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최초 위반시 최대 100달러, 두 번째 적발시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글렌코브는 낫소카운티에서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첫 번째 타운이 됐다.
파멜라 판젠벡 글렌 코브 시장은 이와관련 “조례안은 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가족, 도시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관광객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조치다”며 “조례 시행 후 흡연 금지 조치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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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