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상원 예산위 법안 승인 “이용자 증가로 도로 위협 커져”
뉴저지주의회가 시속 20마일 미만의 저속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전거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과 주정부등록, 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가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형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주정부등록과 운전면허 취득, 보험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고속형과 저속형 등 모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량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전기자전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며 “사고와 부상,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기자전거 등록 및 운전면허 요건이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고, 보험 가입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 옹호 측은 이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저속형 전기 자전거에까지 면허와 등록, 보험 등을 의무화해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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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