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연방하원의원 3명 등 공동, “법원 출석·심리 참석자는 보호돼야”
▶ 사법영장 집행·위협방지 체포는 예외

ICE 요원들이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를 체포·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민주당 소속 뉴욕 연방하원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8일 민주당 소속 댄 골드만(뉴욕 10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뉴욕 13선거구), 나디아 벨라스케스(뉴욕 7선거구) 등 뉴욕을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 3명과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4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요원이 사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나 공공안전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방지를 위한 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난 수개월 동안 뉴욕시 등 미 전역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이 거듭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민자 옹호 측은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속을 위한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골드만 의원은 뉴욕시에서 이민자 체포의 중심지가 된 이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는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비폭력적이고 범죄가 없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등의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해왔다”며 “이민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전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금된 이들은 미 전역의 구치소로 이송돼 신속하게 추방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연방 명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벨라스케스 의원은 “이민자들이 법원 출두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측은 이민자들이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단속을 위한 함정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민자의 적법절차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연방 요원이 이민자를 지역사회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무기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법정에서 체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골드먼 의원은 법집행기관을 악마화하고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달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주 및 지방 법원에서 ICE가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률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사법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협력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