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측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기일 다시 지정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한국시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문제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연루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기일을 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