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스쿠터 위험 비상
▶ 곳곳 널부러져 방치돼
▶ 자칫 주행사고 민원 많아
▶ 운전자·보행자들 ‘깜짝’
▶ 스쿠터 치여 한인 사망도
![[집중진단] 스쿠터 인도 불법주행 ‘아찔’ [집중진단] 스쿠터 인도 불법주행 ‘아찔’](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2/04/20251204214414691.jpg)
LA 한인타운 내 보행자들이 많은 대로변에 전동 스쿠터들이 널부러져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인도에서 불법 주행을 하는 모습.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 사는 60대 한인 박모씨는 지난주 집 앞을 나서다가 방치된 전동 스쿠터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그나마 균형을 크게 잃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그랬다면 나 같은 시니어들은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LA에서 전동 스쿠터 등 소형 공유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민원과 사고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다운타운에서 가장 심각한 가운데, 한인타운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주요 지역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4월부터 민원 서비스인 MyLA311에서 접수되는 도클리스 모빌리티(전동 스쿠터) 관련 민원 건수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항목은 시 전체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민원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은 도로변 인도를 포함한 주민들의 큰 불편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곳에 전동 스쿠터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인도 한가운데, 주거지나 사업장 출입구, 건물 주차장 진입로, 횡단보도 앞,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는 경사로, 버스 정류장 탑승구역 등이다.
전동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인도에서 위험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 또 샤핑몰이나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속력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는 전동 스쿠터에 부딪힐 뻔 한 아찔한 경험을 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크다.
이러한 민원 접수는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한인타운도 상위권 주요지역 중 하나로 꼽혔는데 4월1일 이후 접수된 도클리스 모빌리티 민원은 총 672건으로, LA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1위는 다운타운으로 무려 4,497건을 기록했으며, 2위는 2,406건을 기록한 베니스 지역이었다.
한인타운에서는 지난해 한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에 치여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60대 한인 남성이 이틀 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용의자는 뺑소니 혐의로 수배됐다.
LA 교통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LA에서도 전동 스쿠터를 포함한 도클리스 모빌리티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부지 출입이나 주차 시를 제외하고는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발시 1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는 차도 위를 주행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1인만 탑승 가능하며 운행 최대 속도는 시속 15마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진입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앞,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경사로 근처, 소방전 등 유틸리티 시설 주변, 노란색 적재구역, 조경 구역이나 잔디, 폭 3피트 이하의 좁은 보도 등에 주차하면 안된다.
또 인도 주차 시에도 보행자·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최소 6피트를 남겨야 한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크로스타운은 지적했다. LA시와 전동 업체 간의 협약에 따르면 사용을 마친 도클리스 모빌리티 기기는 반드시 똑바로 세워두고 보행자 통행을 막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경찰은 보도 불법 주행자에데 반드시 티켓을 발부해야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인타운 도클리스 모빌리티 관련 민원은 동서로 뻗은 도로의 경우 윌셔 블러버드, 남북은 웨스턴 및 버몬트 애비뉴 등 주요 대로 선상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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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