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법원도 “하바 뉴저지연방검사장 대행 임명은 위법”

2025-12-02 (화)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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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인준없는 재직은 위법 연방대법서 최종 결정날 듯

항소법원도 “하바 뉴저지연방검사장 대행 임명은 위법”

알리나 하바(41 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41 사진)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제3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일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로,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검사경력이 전혀 없어 지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다.


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 받지 못했다. 120일 이후에도 상원 인준을 받은 자가 없으면 관할 연방법원이 검사장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선택한 검사장을 즉시 해임했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지명해 직무를 수행할 길을 열어줬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가 2심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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