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원(뉴저지한인회) ‘집단 사퇴’ 새 국면

2025-12-02 (화) 07:33:3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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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위원 7명중 4명 사퇴의사, 확정시 현 선관위 체제유지 불능

▶ 이사회, 3일 새 선관위 인준 계획

뉴저지한인회가 32대 회장선거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명이 집단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뉴저지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사회의 이종석 선관위원장 해임 재의결 이후 진행된 25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원 4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선관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현 선관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선관위원장은 “해당 선관위원들은 사퇴 의사만 밝힌 것으로 사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선관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28일 회의를 열려 했지만 일정상 문제로 2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현 선관위 체제는 와해됐다고 판단하고 오는 3일 새로운 선관위 인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우 회장과 이사회 측은 “그간 선관위 활동 문제가 있어 이사회가 이 선관위원장을 공식 해임했다”며 “3일 이사회에서 선관위 관련한 모든 사항이 인준된 뒤 정상적인 선관위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선관위원장은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뉴저지주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의 개인 자문 변호사는 “이사회가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이 있다는 근거로 내세운 비영리법인에 대한 뉴저지주법은 정관(Bylaws)에 명시되지 않은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규정에 해당한다.

즉, 정관에 규정이 명시된 내용에 있으면 이를 우선시한다는 의미”라면서 “선관위 세칙에 위원의 해임은 위원회 내부 의결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해임을 위해 보충적 규정인 뉴저지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인회 자문변호사는 “뉴저지주 비영리법인 6조 9항을 근거로 선관위원회 위원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이 위원장 해임을 재의결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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