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당국 여학생 ‘똥침’ 행위로 징계, 출동경찰 호기심 결론 불구
▶ “증거없이 징계조치 정당화” 주장
뉴저지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알파인 학군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9월27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한인 학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들과 관련돼 일어났던 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잘못된 혐의를 적용해 9세 아들을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당시 다른 학생들과 생일 축하노래를 부르던 중 미끄럼틀 아래에서 쇠창살 사이로 분홍색 스웨터로 보이는 물체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해당 남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부적절한 노래를 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에게 통보하고 알파인 경찰에 해당 남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성적 괴롭힘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성적 괴롭힘 혐의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남학생의 행위를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해당 남학생이 한국에서 일명 ‘똥침’으로 알려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주의 왕따 및 괴롭힘법(HIB)에 의거해 징계 조치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다. 징계 조치는 지난해 9월 알파인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사건 초기에 교육국은 무죄 입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감시카메라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군 측은 해당 남학생 부모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학생이 한인임에도 백인이라고 잘못 기재하고 피해 학생을 다인종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학생의 괴롭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리적 증거 역시 없었음에도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묘사 등을 통해 징계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해당 남학생이 징계 결정 확정 이후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해당 남학생은 알파인 학군을 떠나 사립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이다.
원고는 “학군이 사실적 근거나 증거없이 인종적 고정관념을 적용해 아들을 징계조치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차별, 정서적 고통유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든 징계 관련 기록 삭제 및 손해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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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