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

2025-12-01 (월)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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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3천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金·강철원 前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재판에
▶ 吳,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공직 상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이하 한국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다.

특검팀은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명씨는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명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정치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같은법 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이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 임명·취임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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