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홀로 전기차’ 오늘부터 카풀 금지

2025-12-01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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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 실제 단속 개시

▶ 위반시 490달러 벌금

12월1일부터 혼자 전기차(EV)를 운전하며 캘리포니아 카풀레인을 이용할 경우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십 년 동안 EV 운전자가 누려온 카풀레인 단독 이용 혜택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EV 운전자들은 그동안 차량에 ‘다이아몬드 스티커’를 부착하면 2인 이상 차량 전용 구간과 각종 톨게이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연방의회가 관련 프로그램 연장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1일 혜택이 공식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60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카풀레인이 텅 비어 있는데 일반 차선만 막히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불편을 호소한다. 특히 이미 병목현상이 심각한 남가주 프리웨이는 추가 혼잡이 예상된다. 각 지역 교통당국은 “연휴 기간엔 원래 교통량이 적어 실제 영향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차 인센티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가 세액공제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환경 목표 달성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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