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상정, “차도변 설치물 겨울철 철거안해도”
뉴욕시의회가 ‘옥외 식당’(Open Restaurant)을 연중 상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지난달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1421)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식당 가운데 차도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 경우 매년 11월30일~다음해 3월31일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데, 이같은 계절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로서리 스토어’(Grocery Store)들도 ‘사이드웍’(Sidewalk Cafe)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식당들만 사이드웍 카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슬러 의원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옥외식당의 열렬한 지지자로 에릭 아담스 행정부보다 연중 상시 오픈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며 내년 초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해 4월 본격 시행에 돌입한 뉴욕시 옥외식당은 차도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와 식당 앞 보행자 도로(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로 구분된다. 로드웨이 카페 경우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인도변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옥외식당 4년 ‘면허 수수료’는 각각 1,050달러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이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옥외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차등 부과된다.
▷뉴욕시 옥외식당 신청 문의 https://www.diningoutnyc.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