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납세자정보 ICE 공유 안된다”

2025-11-25 (화) 06:56:2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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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 판결, “납세자 비밀 보호 법률 위반”

▶ 납세자 정보 이용 불체자 추방 시도 차단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21일 IRS에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민단속 당국이 일반적으로 개인 기밀인 납세자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를 추방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지난 6월 ICE는 IRS에 약 1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요청했고, 8월에 IRS는 약 4만7,000명의 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납세자권리센터 등은 IRS와 이민당국 기관들의 이민자 단속 목적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해당 정보 공유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가 ICE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개인 정보를 위협받아 온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IRS는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IRS는 오랫동안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도 세금 신고를 권장해온 것은 물론 상당수 세무 변호사와 이민 활동가들은 IRS의 정보가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불법체류신분의 노동자들이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규모는 무려 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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