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재판에

2025-11-22 (토) 12:00:00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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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9일 채 상병이 숨진 지 2년 4개월여 만의 수사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직들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수사단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및 보복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외압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부당 개입을 비롯한 외압의 구체적 전개 과정이 담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격노 동기를 풀 열쇠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향후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지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최종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 인물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8명이다.

전하규 전 국방부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정책실장은 모해위증,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조직총괄담당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적용됐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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