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주항공 참사 소송 미 법원서 진행돼야”

2025-11-17 (월) 07:22:39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한인회, 유가족들 공정한 보상 돕기위해 나서

“제주항공 참사 소송 미 법원서 진행돼야”

뉴욕한인회 김동민(오른쪽부터) 고문변호사와 이명석 회장, 음갑선 수석부회장이 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송의 미국법원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욕한인회 제공]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송의 미국법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맨하탄 소재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명석 회장은 “사고 발생 300일이 넘도록 희생자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조사기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이 미국이 아닌 한국법원 소송 진행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은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이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내 거주 유가족들을 위해 뉴욕한인회가 적극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제조사에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서 물어야 한다”며 “250만 미주한인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번 사고의 진실을 미국법원에서 규명하고 유가족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변호사도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희생자 17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의 유가족이 미국법률회사를 통해 각 지역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초기상황인데, 한국 대법원 판사 출신(박일한 전 판사)이 보잉사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며 “한국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희생자 및 유가족들은 피고측인 보잉사에 대한 증거 접근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손해배상액이 1인당 최대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법원에서는 징벌적 배상 및 정신적, 의료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한도에서 수십 배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은 배심원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 측의 공정한 평가기회가 제한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