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차량보험료 책정 기준서 운전자 학력·직업 제외시켜라”
2025-11-14 (금) 07:33:45
서한서 기자
▶ NAACP 등 시민단체, 주정부 상대 소송 저소득층·유색인종 에 보험료 더 부과
뉴저지주 차량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토록 허용한 정책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히스패닉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일 뉴저지주법원에 주정부 금융보험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보험료 책정 시 학력과 직업 수준 등의 고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 교육 수준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인종이나 소득 등의 요인을 보험료 책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보험사들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백인 운전자와 운전기록이 동일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임금 직업을 가진 유색인종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송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 금융보험국은 해당 정책을 폐지하면 보험사들이 시장을 떠나게 돼 주민들의 차량 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과 캘리포니아, 조지아,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최소 5개 주에서는 차량 보험료 책정 시 학력 및 직업 수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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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