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초고도 감시장비 도입, 요원 휴대폰으로 얼굴 스캔, 신원 체류신분 즉석 조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들어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NPR 등에 따르면, ICE가 최근 도입한 모바일 앱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는 단속요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 비추기만 해도 신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시민권 또는 비자 상태, 체류 초과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앱은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리하는 출입국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촬영된 이미지는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년간 보관된다.
ICE는 또한 홍채 인식 기술과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그래파이트(Graphite)’라는 스파이웨어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클릭없이 단순히 문자메시지 수신만으로 휴대폰을 감염시켜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이와 함께 AI기반 소셜미디어 감시망도 강화했다. 새로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외주팀이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인맥,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는 ‘디지털 인물 파일’을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100만 명 추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풀이된다. ICE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범죄조직원, 마약 밀매범, 신분도용자 등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대규모 감시체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민주) 연방상원의원은 “국민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걸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ICE에 공식 서한을 보내 “얼굴 인식 기술의 법적 근거, 데이터베이스 구성, 시민권자 포함 여부, 시위 참가자 식별 사례” 등을 질의했으나 ICE는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