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 조선업 제재 유예 미·중 정상합의에 포함

2025-11-10 (월) 12:00:00
크게 작게
연방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세부 내용을 6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USTR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하며 이 기간에는 입항 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중단하게 해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