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없는 61세 여성
▶ ICE 자진출국 최종 통보
▶ 한인들 “주지사 사면 촉구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필요“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남가주 거주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한인사회가 구명 운동에 나섰다. 입양인 권익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 등 한인단체들은 무국적 입양인 E(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촉구하며 추방 방지를 위한 사면 운동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964년 한국에서 생후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E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왔다. (본보 8월13일자 보도) 그는 매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출석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있지만, 지난 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자진 출국하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E씨가 두달 뒤에 자진 출국을 증명하는 비행기 표나 추방 명령 종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구금 뒤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 단체들은 “미국이 유일한 고향인 그녀를 낯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국적 없는 입양인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도 “현 상황에서 E씨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면”이라며 한인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한국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본보가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코윈 퍼시픽 LA의 조미순 회장은 “내달 5일 월례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E씨를 지키기 위한 주지사 사면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주지사 사면이 없으면 E씨는 즉시 추방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한인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미 시민권을 얻지 못한 성인 입양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권 없는 해외 입양인들의 법적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올해 9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PAAF)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난 2001년 시행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 입양아에게만 소급 적용돼,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왔고, 그 결과 상당수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추방, 복지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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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